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 개학 연기되는 것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고 가족 돌봄 휴가를 활용해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을 마련했습니다.

 

 

지원대상 사유,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대상

 

 

1월 20일 이후 코로나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 19 관련 사유로 남녀 고용평등법상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지원사유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 연기‧온라인 개학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擬似)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무증상 자율 격리자로 등(원) 교 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접촉자로 분류 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지원내용 부모 각각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일당 5만 원으로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 지원입니다. 신청 및 접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후 본인이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코로나 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는 근로자는 가족 돌봄 휴가 사용하고 사업자 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고 긴급지원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는 서류 확인 후 가족 돌 봄비용 지급을 합니다.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제출서류

 

 

1. 최초신청자

 

- 필수 :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돌봄 휴가 신청서

 

- 그 외 :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2. 추가 신청자

 

기존 지원금을 신청하고 이미 수령한 경우 

 

- 필수서류 :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 돌봄휴가 확인서

 

지원사유가 다른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도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돌봄 긴급지원금을 신청하여 처리 중인 경우 

 

- 필수 서류 :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지원사유가 다른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도 제출하면 됩니다.  

 

위의 내용은 간략한 설명이나 아래 첨부 파일 꼭 확인하시고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식도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41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설명자료_최최종★(기간확대반영).pdf
2.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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