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12월 10일 시행 정리
- 핫이슈
- 2020. 7. 31. 20:16
정부와 예술계 노력에 잦은 실업과 고용 불안정으로 창작 활동이 어려운 예술 직업인을 위함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입대상 혜택 지원사업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 내용
가입대상 프리랜서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신진, 경력단절 예술인 / 단기 예술인 1개월 미만 계약자는 일정 소득 미충족시에도 고용보험 적용됩니다. / 문화예술 용역계약 예술인 계약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활동하는 예술인입니다.
제외대상 : 근로자인 예술인, 65세 이후 예술활동을 개시한 예술인, 일정소득 미만인 예술인입니다.
가입관리 고용보험 자격신고 변동 상실 (사업주) 하나 사업에 원수급인 하수급이 다수인 경우 (발주자, 원수급인)
예술인 고용보험 혜택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요건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 수급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24개월간 3개월 이상 활동한 예술인, 단기 예술인은 일정 정도 이상 근무 시 1개월로 간주, 예술계 특성을 고려해 귀책사유 없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은 수급자격 인정됩니다.
지원액 이직전 평균 1일 임금의 60% * 지급기간 / 피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동안 지급합니다.
출산 전후 급여 출산으로 휴직, 실업상태인 예술인 수급요건 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 지원액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 최대 200만 원 최대 90일 3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보험료 지원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예술인 지원내용 고용보험료의 40%/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 10인 미만 사업의 월보수 215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지원내용 고용보험료 30%~90%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1인 예술인 자영업자 지원내용 고용보험료의 30%~50% 지원합니다.
문의처 044-203-27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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