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marorose 2020. 7. 4. 18:28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 개학 연기되는 것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고 가족 돌봄 휴가를 활용해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을 마련했습니다. 지원대상 사유,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대상 1월 20일 이후 코로나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 19 관련 사유로 남녀 고용평등법상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지원사유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 연기‧온라인 개학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조부모, 부모, 배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