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marorose 2020. 7. 31. 20:16
정부와 예술계 노력에 잦은 실업과 고용 불안정으로 창작 활동이 어려운 예술 직업인을 위함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입대상 혜택 지원사업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 내용 가입대상 프리랜서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신진, 경력단절 예술인 / 단기 예술인 1개월 미만 계약자는 일정 소득 미충족시에도 고용보험 적용됩니다. / 문화예술 용역계약 예술인 계약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활동하는 예술인입니다. 제외대상 : 근로자인 예술인, 65세 이후 예술활동을 개시한 예술인, 일정소득 미만인 예술인입니다. 가입관리 고용보험 자격신고 변동 상실 (사업주) 하나 사업에 원수급인 하수급이 다수인 경우 (발주자, 원수급인) 예술인 고용보험 혜택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