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 핫이슈
- 2020. 7. 17. 20:40
예술인과 예술인을 고용하는 문화 예술 사업자 부담하는 사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중장기적으로 복지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표준 계약서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자 관련 교육 이수한 예술인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내용
지원내용 표준계약 체결 기간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40~50% 지원하고 코로나 피해기간은 80% 지원하고 표준 계약 교육 이수시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최대 6개월입니다. 지원범위 2019년 10월 ~ 2020년 6월 보험료 부과분 최대 9개월입니다. 지원금 상한액 1인 1개월 기준 프리랜서 예술인 43,650원 근로자인 예술인 38,050원 문화예술 사업자 39,850원입니다.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고 표준 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으로 예술활동 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 사업 신청 가능하며 예술활동 증명 미완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로 당 절차 신청 가능합니다. 문화 예술 사업자 예술인과 표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 사업자로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과 함께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입니다.
지원방법 분기별 보험료 납부사실 확인 후 사후 지원 프리랜서 예술인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국민연금 납부내역 확인 근로자 예술인 문화예술 사업자 보험료 납부 후 분기별 납부 서류 추가 제출합니다.
기타 자세한 지원내용, 지원범위, 지원기준, 지원 절차 안내는 아래 홈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신청기간 20년 8월 31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신청방법 개인신청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페이지>
단체 신청전자우편 support@kawf.kr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원 결과 공지 신청자 개별 공지 단체 신청 시 신청 담당자에게 공지합니다.
제출서류 개인신청, 단체 신청, 지원금 상한액, 지원 제한 대상, 유의사항, 기타 첨부서류 다운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
문의처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사회보험팀 02-3668-0200, 02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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