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기간 조건 정리
- 핫이슈
- 2020. 7. 22. 15:16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집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나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조건
신청기간 6월 2일 - 12월 1일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는 산정액의 90%가 지급됩니다. 신청대상 2019년 근로, 사업소득, 종교 소득이 있는 분입니다.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 혹은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동일가구 내 소득자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총소득 요건은 근로 장려금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 2019년 부부합상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으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홑벌이, 맞벌이 가구가 해당자입니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이 2억 원 미만으로 단독 혹은 홑벌이, 맞벌이 가구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기타 요건은 2019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019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자로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의 가구원, 소득, 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해 신청금액을 산정해 신청합니다.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앱 신청 국세청 손 택스 설치 신청제출 - 근로 장려금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개별인증번호 아는 경우 1544-9944 전화 이용해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번 - 주민등록본호 13자리 입력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안내문 참고) # - 동의 신청 1번 - 등록된 연락처 있는 경우 - 등록된 연란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맞으면 1번 - 신청 완료!! 등록된 연락처가 없는 경우 휴대번호 입력# - 계좌 수령 1번 혹은 현금 수령 2번(신청 완료) 계좌 수령의 경우 은행코드 입력 # - 본인 계좌번호 입력 # - 신청 완료!!
피씨 홈택스 신청 신청 제출 - 근로 정려 금, 자녀장려금 신청- 개별 인증번호로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 인증번호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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