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marorose 2020. 6. 3. 21:30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이 넘은 경우 6월 30일까지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입니다. 미신고자 검증 및 제재와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 부과와 미신고 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방법 신고 의무자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에서 하시면 됩니다. 혹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가능합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유의사항 - 차명계좌와 공동계좌의 경우 관련자 모두 신고합니다. - 해외사업장, 지점과 100% 해외 현지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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