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6월 30일까지 포상금 과태료 얼마?

해외금융계좌 신고 6월 30일까지 포상금 과태료 얼마?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이 넘은 경우 6월 30일까지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입니다.

 

 

미신고자 검증 및 제재와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 부과와 미신고 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방법

 

 

신고 의무자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에서 하시면 됩니다. 혹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가능합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유의사항

 

 

- 차명계좌와 공동계좌의 경우 관련자 모두 신고합니다. - 해외사업장, 지점과 100% 해외 현지법인의 계좌도 신고대상입니다. - 해외체류자도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합니다. - 선물 옵션 비상장 주식도 계좌로 보유한다면 신고 대상힙니다.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 책자 - 국제조세 - 2020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상담 센터 126-2-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과태료 

 

20억원 이하 해당금액 * 10% 20억 원 ~50억 원 2억 원 + 20억 원 초과금액 * 15% 50억 원 초과 6.5억 원 + 50억 원 초과금 액 * 20%입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과태료 금액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5/100 2억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100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5/100 20억 원 한도 내 지급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40억 원 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20억 원 한도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보자에게 최대 80억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보 방법 국세청 누리집, 전화, 우편, 방문으로 제보 가능합니다. 국세청 누리집 - 탈세제보 - 탈세제보/ 차명계좌 신도 등 - 탈세제보 신청하기 -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정부 24 홈피 참고하시기 바라면 아래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520200603105311_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_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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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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