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6월 30일까지 포상금 과태료 얼마?
- 핫이슈
- 2020. 6. 3. 21:30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이 넘은 경우 6월 30일까지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입니다.
미신고자 검증 및 제재와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 부과와 미신고 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방법
신고 의무자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에서 하시면 됩니다. 혹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가능합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유의사항
- 차명계좌와 공동계좌의 경우 관련자 모두 신고합니다. - 해외사업장, 지점과 100% 해외 현지법인의 계좌도 신고대상입니다. - 해외체류자도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합니다. - 선물 옵션 비상장 주식도 계좌로 보유한다면 신고 대상힙니다.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 책자 - 국제조세 - 2020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상담 센터 126-2-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과태료
20억원 이하 해당금액 * 10% 20억 원 ~50억 원 2억 원 + 20억 원 초과금액 * 15% 50억 원 초과 6.5억 원 + 50억 원 초과금 액 * 20%입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과태료 금액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5/100 2억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100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5/100 20억 원 한도 내 지급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40억 원 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20억 원 한도의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보자에게 최대 80억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보 방법 국세청 누리집, 전화, 우편, 방문으로 제보 가능합니다. 국세청 누리집 - 탈세제보 - 탈세제보/ 차명계좌 신도 등 - 탈세제보 신청하기 -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정부 24 홈피 참고하시기 바라면 아래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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